[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다음 달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복지부는 오는 2021년 2월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된다.
복지부는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 규칙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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