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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게임 셧다운제 개선...월 50만원 결제한도 폐지"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0:58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1:19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서 게임 규제 단계적 개선 약속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게임업계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결제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4대 유망서비스 중 하나로 '콘텐츠'를 선정하고 게임분야 규제·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1년 시행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6 pangbin@newspim.com

셧다운제는 2년 마다 점검을 거쳐 개선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이뤄진 점검에선 오는 2021년까지 온라인 PC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단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성인들에 한해 월 50만원으로 제한됐던 결제한도 폐지를 확정하는 내용의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을 확정했다.

일반 성인용 게임에 적용되며, 사행성을 띤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 등)과 청소년이용 게임은 제외된다. 적용시점은 미정이나,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PC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는 지난 2003년 신설됐다.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5만원,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는 월 3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2009년 한 차례 월 7만원,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결제한도'는 자율규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게임사들이 게임 심의 신청 시 결제한도를 설정해야 심의가 통과되는 식의 사실상 '그림자 규제'였다.

한편 박양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경기도 판교의 게임회사를 방문한 뒤 "성인 대상의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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