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법원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고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9.06.25 alwaysa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