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12.8조 중 87.3% 회수…잔여 18.3% 2~3차례 걸쳐 매각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3년간 2~3차례에 걸쳐 우리금융지주 보유지분을 모두 매각한다.
우리금융 공적자금 회수현황 [자료=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24일)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에서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 18.3%를 완전 매각해 우리금융을 민간의 품으로 완전히 돌려주기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그 동안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에 발전방향 등 '민영화 3대 원칙'에 따라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다. 앞서 2016년 11월 과점주주 매각을 통해 민영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지금까지 투입된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 중 87.3%를 회수한 상태다.
하지만 예보가 여전히 우리금융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잔여지분 매각시기와 완전 민영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끊임없이 나왔다. 이에 향후 매각일정을 미리 제시해 시장 불확실성을 불식시키고,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잔여지분 18.3%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매각키로 했다. 매각물량은 한 회당 최대 10%범위 이내다. 이는 과점주주체제 안정 유지, 주가변동 부담 최소화 등을 균형있게 감안해 결정한 수준이란 설명이다.
매각절차에 돌입하는 시점을 2020년으로 삼은 것은 연내 우리카드가 우리금융 자회사로 편입된 뒤, 우리은행이 6개월 내 우리금융 지분 6.2%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각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하되, 유찰·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하기로 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예정가를 상회하는 입찰자들 중 가격 순으로 희망하는 가격, 물량대로 여러명에 낙찰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2016년 과점주주 매각시 활용한 바 있다.
금융위는 투자유인을 늘리기 위해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유인책을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은 투자수요 확인, 기존 과점주주 및 우리금융지주 경영진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며, 이는 매회 매각공고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국내외 투자여건을 점검한 뒤, 2020년 상반기 1호차 지분 매각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후 2020~2022년 매각소위 심사, 공자위 의결을 거쳐 매각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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