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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기업승계 지원세제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09:34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09:34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명문장수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기업승계 지원세제 설명회’를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5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란,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큰 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2016년부터 시행된 동 제도를 통해 1회 ㈜코맥스 등 6개사, 2회 ㈜화신볼트산업 등 4개사, 3회 ㈜남성, 세명전기공업㈜ 등 총 12개사가 선정된 바 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및 현판을 부착하며, 정부포상 시 우선추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신청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동 설명회를 통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안내 뿐 만 아니라 최근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승계 지원세제’ 강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세제에 대해 전문 세무사를 통해 실제 승계사례를 포함한 현장감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미지=중기중앙회]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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