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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국가 속여 호텔비 부당지원”…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등 피소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4:23

박민식 변호사,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검찰 고발
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사기 등 혐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민갑룡 경찰청장도 직무유기로 고발
윤지오, 후원금 반환소송에 이어 소송전 잇달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로 주장하는 윤지오(32) 씨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호텔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지오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14 yooksa@newspim.com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18‧19대 국회의원 출신 박민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윤 씨를 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해당 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윤 씨가 피해자인 것처럼 국가와 국민들을 속여 범죄 피해자에게 사용돼야 할 기금을 부당 지원받았다”며 “박 장관과 민 청장은 기금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치해 호텔비에 기금이 낭비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며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그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등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 여성가족부가 윤 씨에게 안전 숙소를 제공했다.

윤 씨는 그러나 경찰에 추가적인 신변보호를 요청하면서 서울 시내 호텔 여러 곳으로 거처를 옮겨 다니며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1000만원 가까운 호텔 숙박 비용은 경찰이 부담했다.

한편 윤 씨를 둘러싼 소송전은 날로 격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10일 후원자 439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반환하고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1인당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또 윤 씨는 11일 ‘장자연 리스트’를 과거 처음 보도했던 김대오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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