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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혁신 성장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속도내달라”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13:11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3:11

정무위 주최 간담회서 법안 처리 중요성 강조
“혁신자본 공급·신성장 촉진 위해 조속히 통과돼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현재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개정 사항이 총 14개에 달한다. 혁신 성장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는 만큼 정무위원회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왼쪽 두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의 발언에 경청하고 있다. 2019.06.03 dlsgur9757@newspim.com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가 마련한 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회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업계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환영사에 나선 권 회장은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자본시장이 앞으로 해 나가야 할 혁신자본 공급과 신성장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특히 4대 전략 12개 과제 가운데 사모펀드 개선안 등 7개 과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간담회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와 과세체계 개편, 퇴직연금 등 주요 정책과제와 관련된 법안의 진행 상황과 중요성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작년 11월 정부당국이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는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현재는 사모펀드 체계 개편 법안만이 입법 발의가 완료된 상태다. 중소기업금융전문 증권회사(CAB) 도입과 차이니즈월 개선 등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 관련 법안이 상반기 중 발의가 추진하고 있으며,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과 사모, 소액 공모 등 자본시장 자금조달체계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기금형 퇴직연금 및 디폴트 옵션 도입을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장기투자 세제감면과 같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법안도 계류 중이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6.03 dlsgur9757@newspim.com

권 회장은 “정당 간 입장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다를 순 있지만 앞서 설명한 14개 법안은 여야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본격적인 정책검토와 법안심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해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자리했다. 특히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등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IB 5사 대표가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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