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웅진에너지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 변재 또는 자산 처분, 자금 차입, 임직원 채용 등을 금지하는 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또 모든 회생 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3:23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3:23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웅진에너지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 변재 또는 자산 처분, 자금 차입, 임직원 채용 등을 금지하는 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또 모든 회생 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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