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 후 허위 공시로 주가조작
구본현, 지난해 10월 해외도피로 소재 파악 안 돼
공범 3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검찰이 주가조작 등 혐의를 받고 해외 도피 중인 범 LG가(家) 3세 구본현(51)씨의 여권을 취소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구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씨는 현재 해외 도피 등으로 기소중지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통신 단말기 제조업체 A사와 게임개발업체 B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를 통한 주가 부양으로 14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27억여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씨와 공모한 A사 전 임원 3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구씨는 같은 해 10월 네덜란드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씨는 지난 2007년 신소재 개발업체를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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