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지역 중·고등학생 중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받은 학생은 26.6%,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학생은 49.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충북지역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교사연구회에서 2018학년도 2학기에 도내 중·고등학생 1만178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실시한 충북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충청북도교육청 전경[사진=박상연 기자] |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생 1만1783명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49.3%(5804명)이며, 이 중 시간당 최저 시급 7530원 미만으로 임금을 받은 학생은 26.6%(1546명)이었다.
또한 사용자인 어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6%(922명)이었으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청소년은 49.4%(2869명),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고 있는 청소년도 31.3%(1817명)으로 나타났다.
또 이와 관련해 노동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을 묻는 질문에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72.4%(8536명)이었으며,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27.2%(3247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은 아르바이트와 특성화고 현장 실습 등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노동 피해 상황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 주요 시책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충북지역 노동인권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당당한 청소년 노동자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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