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집회서 경찰 폭행한 혐의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 A(44)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우조선 노조원들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2019.03.08 alwaysame@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을 검거해 서울 구로·마포·성북경찰서 등으로 연행했다. 이들 중 10명은 약 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다만 경찰은 A씨와 B(51)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여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이 안 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혐의 관련 확인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명은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사무소로 진입을 시도하며 폴리스라인(통제선)을 넘은 일부 조합원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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