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미국 전자담배 업체인 ‘쥴 랩스’가 오는 24일 ‘쥴’ 공식 출시를 앞둔 가운데 출발부터 국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쥴 랩스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폐쇄형 시스템(CSV·Closed System Vapor) 액상전자담배 ‘쥴’을 공개했다. 이날 쥴 랩스 코리아는 간담회장에 참석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쥴 기기와 액상카트리지인 ‘팟’을 판매했다.
쥴 랩스 코리아는 지난 22일 쥴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석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쥴 기기와 액상카트리지인 ‘팟’을 판매했다. [사진=박효주기자] |
이는 쥴 랩스 코리아가 기획재정부에 판매개시일자로 신고한 24일 보다 이틀 전에 판매한 것으로 관련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게 관련 부처의 해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담배사업법에서는 판매 개시일 6일전부터 가격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의 의도가 판매 개시일을 준수하고 그 날부터 해당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쥴 랩스가 판매개시일로 신고, 공고한 날짜 이전에 판매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판매가격을 결정해 신고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공고해야 한다.
쥴 랩스 코리아는 판매 개시일을 24일로 명시하고 해당 일부터 서울 시내 일부 편의점을 통해 판매에 나선다고 공고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쥴 랩스 코리아는 국내 법규 준수를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승재 쥴랩스 코리아 대표는 “한국에서 책임 있는 기업으로 법규를 존중하며 법이 허용하지 않는 마케팅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 범위 내에서 판촉·마케팅 등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쥴 랩스는 미국 전자담배시장 1위 업체로 대표 제품인 ‘쥴’은 폐쇄형 시스템(CSV·Closed System Vapor) 액상전자담배기기다. 쥴 랩스는 아시아지역 최초로 오는 24일 국내에서 쥴을 첫 선보인다.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