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주간 전국 변호사들에게 추천 받은 뒤 천거…명단은 비공개
법무부, 20일 오후 6시 천거 마감…후보추천위서 최종후보 3명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후임자 천거 마감날인 20일 복수의 후보를 천거했다.
변협은 법무부 요청에 따라 복수의 후보자를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 천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2주간 전국 변호사들에게 적임자 추천을 요청하고 자체적으로 사법평가위원회와 상임이사회 등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결과다.
다만 천거 대상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변협은 “과거 명단을 공개한 적도 있으나,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법률가단체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고, 오히려 피천거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은 천거절차에 있어 피천거인의 주요 인적사항을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천거인이 피천거인을 공개하는 등 천거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피천거인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변협 관계자는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청렴성과 공정성 및 정의 관념이 투철한 후보자들을 천거했다”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권의 확립과 검찰개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들어갔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인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비당연직 위원인 △정상명 전 검찰총장(현 변호사)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구성됐다.
후보추천위는 일반 국민들이 천거한 사람들을 포함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 뒤,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의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의 의사를 중시해 최종적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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