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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보도’ 변희재 보석 ‘인용’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14:27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14:27

17일 서울중앙지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을 보도해 1심에서 징역을 선고 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변 씨에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 회사 황의원 대표의 보석 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변 씨와 황 대표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지위·역할, 범행 수법, 범행 가담 정도,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1심 선고 이상의 중형 선고가 필요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현재도 미디어워치와 오프라인 상에서 조작설을 주장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변 씨는 “이 사건 증거는 모두 태블릿PC 안에 있고 검찰과 JTBC가 보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조작이 있었다”며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는 제가 석방된다고 해서 증거인멸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변 씨는 자신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의 인터넷 기사를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언론인으로서의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며 변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9.05.13 alwaysame@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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