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비자 취득시 의무예치금 수탁업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신한은행은 마닐라에 위치한 필리핀 은퇴청 본점에서 필리핀 은퇴청과 대한민국 국민의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시 의무예치금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필리핀 은퇴비자란 만 35세 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최소 2만달러 이상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필리핀 거주, 콘도구입, 취업, 일부 세제혜택 등 특혜를 제공하는 비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신한은행 마닐라지점은 필리핀 은퇴비자를 신청하려는 고객의 의무예치금 수탁업무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은퇴비자신청 프로세스를 개선해 국내 거주 중인 고객이 필리핀 은퇴비자 신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여가, 교육, 스포츠 등의 목적으로 은퇴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로 지정은행 업무협약이 은퇴비자 신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신한은행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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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마닐라에 위치한 필리핀 은퇴청 본점에서 필리핀 은퇴청과 대한민국 국민의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시 의무예치금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신한은행] |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