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기준 임금 인상 4%, 정년 63세로 연장
[대구=뉴스핌] 박용 기자 = 대구 버스노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용자 측과 시급 인상률 4%와 정년 63세 연장 안을 사측과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 이로써 15일 예정된 파업으로 인한 버스 대란을 피하게 됐다.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22개 회사)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교섭대표 노조), 성보교통 노동조합은 13일 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4% 인상하고 61세인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합의안에 서명, 단체협약을 맺었다.
대구 가창면소재 버스정류장에서 한시민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2019.05.14) |
이날 노조는 애초 요구안인 호봉별 시급 7.67% 인상에서 한발 물러나 3.67%p 줄어든 4% 인상에 합의했다. 합의일 기준 재직 중인 운전기사에 한해 지난 2월 1일부터 인상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버스노조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 시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임금 인상률을 당초 요구안보다 하향 조정해 사용자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가 요구한 조합원 정년을 종전 만 61세에서 만 63세로 연장하는 안을 수용했다. 정년 연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내버스 노·사가 끝까지 책임감을 잃지 않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고 양보하면서 임금 협상을 원만하게 합의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내버스 노·사·정 간의 신뢰와 협조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재적조합원 수 기준 87.6%의 찬성으로 오는 15일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구시는 총파업에 대비해 열차 증편운행 및 안전수송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