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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노후 경유차 진입금지 관련 대시민 공청회 열어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1:56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1:5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청 대회의실(신청사 3층)에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월 15일 서울시가 발표한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인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안)’에 대해 일반시민과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여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환경전문가의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시공간 변동성’, 녹색교통운동의 ‘공해차량 관리의 필요성’,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안)’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중앙정부 관계자, 교통 및 물류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효과적 시행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토론에는 서울시,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통합물류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화물연대, 서울특별시용달협회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공청회는 미세먼지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당일 공청회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안)은 지난 2017년 3월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된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에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의 상시 진입제한 조치에 근거 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대상은 환경부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구분한 전국 245만대 차량이다.

대상 지역은 ‘한양도성 내부’로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 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단속시간, 단속유예대상, 저공해조치 지원방안과 같은 운행제한(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할 게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의 중심 녹색교통지역이 앞장서서 서울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가 주인이 되는 서울특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양보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불편은 최대한 줄이고 운행제한에 따른 효과는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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