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컨벤션센터에서 '제5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첫 해를 맞아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역할 수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자료=삼정KPMG] |
삼정KPMG는 오는 14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5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신외감법에서는 감사위원회에게 기업의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회사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받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따른 책임도 커졌다. 회사가 허위 내용을 공시하거나, 의도적으로 공시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한 공시가 반복되는 경우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게도 공시 위반 및 부당 사항 조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책임이 부과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외감법 시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과제와 역할방안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조성표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감사위원회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 리더는 '신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위원회 역할'을 소개한다.
이어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가 '주요 통계로 짚어보는 신외감법 도입기의 감사위원회 변화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삼정KPMG ACI 자문교수단들이 패널로 나서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의 현실적 제약과 신외감법의 실무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감사·감사위원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시자(Watcher) 역할을 해야 하고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본 세미나는 신외감법 도입 첫 해를 맞은 감사·감사위원의 역량 배양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