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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주택 공급 늘린다..임대주택 공급시 주거 밀도↑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09:27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09:2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입지가 우수한 서울 도심 부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시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이 높아진다.

또 서울시내 상업지역 안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주택을 공급하면 주거부분 용적률을 100~200%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준주거지역에서도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100%포인트 추가로 받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2일 공고했다. 변경안은 오는 3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랑을 실시하며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저이용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내 용도용적제를 재정비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용도용적제란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주택연면적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을 때

[자료=서울시]

변경안은 우선 현행 20~30%로 명시된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낮췄다. 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을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적용토록했다.

주거용적률은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이 같은 구역에서는 400% 이하로 하고 별도 용적률이 계획된 구역에서는 차등적용토록 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용적률 800%인 구역은 주거 용적률을 400%이하로 적용하고, 허용용적률 600%인 구역은 주거용적률 300%이하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한시적 조치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주거 용적률을 높여준다. 상업지역은 100~200%포인트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는 100% 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3월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변경을 추진했다"며 "인허가 시간 단축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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