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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납품 비리' 포스코 직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08:19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0:57

[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지난 2일 구속기소된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 A(30) 씨에 대해 3건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고 공소장을 변경, 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스코센터 [사진=포스코]

A씨는 2016년 하반기쯤 포스코 협력업체 풀에 등록시켜주는 대가 등으로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각각 1억6000만원,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상적인 금전 거래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포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부친 계좌로 돈을 챙기고 허위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외에도 3건의 범죄 혐의가 더 드러났다. 수수금액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력업체 D사의 이사 B(47)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법원에 신청했다. B씨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A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횡령금이 애초 알려진 6억5천만원에서 8억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A씨와 B씨를 포함해 포스코 엔지니어링실 그룹장(58), 같은 부서 과장(51), 또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 1명 등 5명이 구속됐다.

한편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의 변호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도 많지 않았다"며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kjm2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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