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 관리기관 설립 및 제도 보완 시급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의 경남 진주 가좌동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에 이어 창원에서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10대가 아파트 위층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정신질환자 관리 부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18)군은 24일 오전 9시1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트 옆에서 외출하던 B(74·여)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지난 2017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상증세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해 자퇴한 A군은 진주 경상대병원 등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A군이 거부해 통원치료을 받으면서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해왔다. 하지만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신질환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 보건소 등에는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이 입원치료를 위해 노력했던 안인득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이다. 특히 안인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A군의 살인사건을 접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남 창원에 사는 한 시민은 "조현병 환자 모두가 공격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혹시 이웃 주민중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불안하다"며 "단지 뉴스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언제든지 나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빨리 정부차원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 정신질환 3명 가운데 1명꼴로 퇴원 후 치료를 받지 않는가 하면 매년 조현병 등으로 입원한 환자 중 5만4000명 중 약 2만명 가량은 다시 병원을 찾지 않고 있다.
경남도 내 정신질환 관리환자는 1만3249명이며 이 가운데 중증정신질환자는 8807명이다. 하지만 실제 도내 중증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늦게나마 내년부터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도 외래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A군의 사례만 살펴봐도 단순 외래치료명령으로 강력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조현병 환자 중 피해망상있거나 폭력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촘촘한 맟춤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처럼 국가기관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 설립과 제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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