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 23일 오전 윤 씨 소환..진술거부해 12시께 귀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학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뒤, 수사단이 윤 씨에 대해 23일 첫 소환했으나 윤 씨가 진술을 거부해 조사가 무산됐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윤 씨를 소환했지만 윤 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낮 12시께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환은 수사단의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처음으로 이뤄졌으나 윤 씨가 입을 열지 않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여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혐의로 수사단이 청구한 윤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학의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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