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영세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소득기금 3억원을 지원한다.
강원 삼척시청 [사진=삼척시청] |
22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농어가중 소유 농지 1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소 1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이며 금리는 연 1%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한 가구 당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대상사업은 경제작물, 축산, 수산, 양묘 등 농림수산물 생산소득사업, 농지․초지조성, 농기계구입 기타 생산기반사업,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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