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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유포·추행 40대 남성, 2심도 실형...징역 2년6개월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1:06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1:06

서울 서부지법, '비공개 촬영회' 항소심 선고공판
"촬영물 유포로 정신적 피해 발생...피고인 죄 뉘우치지 않아"
"피해자들, 피고인 용서 않고 있어...형량 무겁지 않다"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해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9일 오전 유튜버 양예원씨가 동의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촬영회 동호인 모집회 최모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zunii@newspim.com 2019.01.09 [사진=김준희 기자]

지난달 1심 선고공판에서 최씨는 징역 2년6월 실형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송치됐다. 최씨는 지난 2015년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 측은 사진 유출은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며 지난 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도 최씨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촬영물의 유포로 피해자에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촬영물 유포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형량이 무겁다고 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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