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지역 지자체의 출산정책을 주도한 양평군이 최근 출생률이 떨어짐에 따라 넷째 아이 이상 낳을 경우 2000만원 지원 등 출산장려금 지원액 및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양평군은 17일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1월 넷째아를 출산한 옥천면 옥천4리에 거주하는 이광일·홍아련 부부의 집을 방문, 2천만원의 출산장려금 증서를 전달했다.[사진=양평군] |
일부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올해 1월1일 출생아를 둔 가정부터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000만원, 넷째아 이상 2000만원 지원과 부모 중 1인만 양평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도 지원대상이 되는 내용 등이다.
이에 따라 첫째아 출산의 경우 200만원(100만원씩 2년간)에서 300만원(150만원씩 2년간)으로 100만원이 올라갔으며, 둘째아는 300만원(100만원식 3년간)을 지급하던 것을 500만원으로 인상해 125만원을 4년간 지급한다.
셋째아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배로 인상돼 250만원씩 4년간 지급하며, 넷째아는 기존 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300만원 인상돼 400만원씩 5년간 지급한다. 다섯째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돼 네째아와 마찬가지로 400만원을 5년간 지급한다.
군은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기준에서, 부모가운에 1인만 양평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양평군의 출산장려금은 도내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가 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10년간 600명선을 유지하던 출생아수가 지난해 542건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추진했다.
정동균 군수는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대책 지원 강화의 하나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출산율 제고와 젊은 인구 유입정책을 적극 펼쳐 ‘아이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양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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