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시설과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후견인 지정 통보서를 의무적으로 보내야한다. 또한,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후견인 지정통보서 서식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그동안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서식은 법령에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후견인 지정통보의 의무와 지정통보 서식이 없어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서식을 새로 만들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통보서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후견인 지정 통보서 서식을 신설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후견인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명확해져 일선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