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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원전해체연구소 완공…고리1호기 넘어 440조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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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지자체, 연구소 설립 MOU 체결
해체 기술개발·테스트베드 기능 수행
"국회 추가 논의 후 정부안 확정"
고리1호기 해체비용 7515억 추정
2050년 전세계 해체시장 440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에 착수했다. 당장은 40년만에 영구 정지된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의 안전한 해체를 목표로, 장기적으로는 전세계 440조 원전해체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내 최초 해체예정 원전인 고리 1호기 현장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도 가졌다. 

이번 행사는 40년 설계수명 만료로 지난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의 안전한 해체와 함께 국내외 원전해체시장의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전밀집 지역인 동남권 지역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 원전해체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고리1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정부는 우선 산업육성 원전 중소기업 지원 핵심 인프라로 2021년까지 부산·울산(경수로 분야), 경주(중수로 분야)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소 수천억원의 정부·지자체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정부와 지자체 등이 연구소 설립 비용에 대한 일정 분담비만 밝힌 상황이고 예산이 확정되는 범위 내에서 최종 확정되게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략적인 안이 있지만 정부안이 확정되려면 국회 등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자체 등과 연구소 입지 및 설립방안을 협의해왔다. 이날 한수원-부산·울산·경북간 MOU 체결로 상호간 연구소 설립·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영구정지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기능을 수행한다. 또 동남권 등 원전지역 소재 원전기업의 해체산업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천기술의 상용화 및 실증을 위한 원자로 모형, 제염성능 평가시설, 절단설비 등 핵심장비도 구축한다. 지역별 기업 지원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도 적극 협력해 동남권 지역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별도 독립 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원전 해체 수요가 발생시 국내 원전해체 관련 모든 연구소에서 지원을 하는 구조다.  

정부는 연구소 준공 전이라도 원전해체 참여희망 기업을 지원하고 원전해체를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내달 중 '연구소 설립준비단'을 출범해 연구소 설립준비 및 인력개발, 장비구입, 기술실증 등 연구소 역할일부를 조기에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MOU 체결에 이어 노후된 원전 해체를 위한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 관련 민·관·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됐다.

산업부는 원전해체 분야가 초기 시장인 만큼 국내 기술과 산업역량을 활용해 국내 노후 원전의 안전한 해체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가동중인 원전은 총 24기로 이 가운데 12기 수명이 2030년 종료된다. 수명이 끝난 원전 해체 비용은 1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일례로 원전 1기를 해체하는데 드는 비용은 고리 1호기를 기준으로 볼 때 7515억원에 달한다. 투입인력은 900~10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 전경 [사진=한수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급성장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1960∼1980년대 건설한 원전의 사용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해체해야 하는 원전이 2020년대 183기, 2030년대 이후 216기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 가등 연장 등 변수를 고려해도 원전해체가 2050년 이후 계속되면 총 440조원(2014년 기준가) 규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세계 원전해체 시장규모를 2030년 500조원, 2050년 1000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IAEA에 따르면, 전세계 영구정지된 원전은 총 166기인데 반해 해체를 마친 원전은 19기 뿐이다. 더욱이 향후 60년간 약 400여기의 원전이 수명을 다할 전망으로 원전 해체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원전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16기)과 독일(3기), 일본(1기), 스위스(1기) 등 4개국 뿐이다. 이 외 EU와 한국 등 일부 국가들만이 원전해체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0년내 후반부터 원전해체 산업규모가 본격 확대될 전망으로, 고리 1호기 해체를 기회로 원전기업의 미래 먹거리로서 시장을 선점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2022년까지 물량 조기발주, 민관공동 연구개발(R&D), 장비개발·구축 등 선제투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해 원전기업의 해체 참여를 유도해 산업역량을 확충하고, 지역 중심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은 향후 관계부처장관회의에 상정 및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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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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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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