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당정청 협의 결과 발표
중앙정부·시도교육청, 50%씩 분담하기로
민주당 "관련법안 상반기 처리 위해 노력"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교무상교육이 2021년이면 전면으로 확대된다. 당정청은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20년에는 고2,3학년 학생, 21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이날 발표된 시행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으로 초등학교·중학교 적용 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고교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도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정 분담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2020~2024년까지 5년 동안 지자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을 분담하기로 했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2019년(2학기) 3856억원 △2020년 1조3882억원 △2021년 1조9961억원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전면 시행에 들어설 경우 연 2조원이 소요되며 정부와 교육청이 약 9400억원대를 분담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약속했던 고교무상교육을 조기에 실현·시행하게 됐다”며 “15년 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완전무상교육을 실현한 이래로 초중고교 국가체계 완성을 위해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교무상교육은 유 부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하며 최우선 교육 정책으로 꼽혔다. 이에 예정보다 한 학기 앞당긴 올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 참석자들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4.09 yooksa@newspim.com |
여당에서는 예산 확보에 필요한 법령 개정을 포함해 조속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간 학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40~50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재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예산 확보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이 상반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고교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을 약 13만원 인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힘을 실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로 고교무상교육을 설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관련법을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지방재정교부금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을 발의해 여야가 힘을 합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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