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사옥, 대출 제한되는 위반건축물
대출 제한 불구...YG 사옥 담보로 대출 허가
해당 시중은행 "평가에 따라 대출 이뤄진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노해철 기자 =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대출이 제한되는 위반건축물을 담보로 시중은행으로부터 102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담보물에 대한 은행의 감정 평가 절차도 투명하지 않아 특혜 대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9일 마포구청과 법원 등에 따르면 양 대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YG 사옥 및 토지를 담보로 2010년 8월 46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듬해인 2011년 3월과 6월에는 각각 YG 사옥과 토지 및 건물 등을 담보로 19억5000만원과 35억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심사위원 양현석이 9일 오후 서울 양찬구 목동 SBS에서 열린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시즌6’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모두 양 대표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이다. 당시 YG 사옥은 양 대표 개인의 소유였다. 이후 양 대표는 2017년 12월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고 YG 사옥을 YG엔터테인먼트 법인에 111억7000여만원에 매매했다.
문제는 담보물인 YG 사옥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점이다. YG 사옥은 2010년 처음 불법 증축으로 구청에 적발된 이후 현재까지 구청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명시돼 있다.
YG는 사옥 신축 6개월여 만인 2010년 2월 사옥 1층에 약 10평 규모의 사무실을 무단 증축한 사실이 적발돼 철거명령을 받았다. 또 2012년과 2015년에는 각각 사옥 6층에 13평과 사옥 7층에 9평 사무실을 추가로 무단 증축해 적발됐다.
YG가 무단 증축하고 철거하지 않은 사무실 바닥면적은 총 139㎡, 약 42평 규모다. 구청은 무단 증축물에 대해 매년 철거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YG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9년째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YG엔터테인먼트 사옥. 2019.03.21 mironj19@newspim.com |
위반건축물의 경우 가치가 낮게 책정돼 추후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담보 대출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불법건축물이 경매에 들어가면 경매가가 떨어져 보상 문제 등에서 위험할 수 있다"며 "불법건축물인 경우 향후 담보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경우 담보 대출 등 권리행사를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은행 등 업계에서도 YG 사옥과 같은 위반건축물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담보로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임에도 외부 감정 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담보 가치가 있거나, 차후 처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YG 사옥이 위반건축물이라도 내·외부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담보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출 당시 YG 사옥에 대한 적절한 평가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중은행은 당시 YG 사옥의 감정 평가 및 대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문의에 "외부 감정 기관에서 평가한 것인지 내부 평가에 따른 것인지 밝힐 수 없지만, 평가를 통해 담보 대출이 이뤄진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담보물로서 제대로 된 권리 행사를 못한다면 대출이 안 나갔을 것"이라며 "담보물로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해당 시중은행이 담보물 가치 외 '양현석'이라는 이름이나 상환능력만 보고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YG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