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 '건설업자'와 같은 건설업 스스로를 비하하는 듯한 용어가 법전에선 사라진다.
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같은 법 개정에 대해 건설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건설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한발자국을 내딛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뜻하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바꿨다.
그간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산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해야할 적폐로 취급되는 분위기가 강했다. ‘토건’, ‘삽질’, ‘노가다’로 건설산업을 저평가하거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항변이다.
실제 건설투자는 지난 2017년 국내총생산(GDP)의 16.6%, 경제성장 기여율은 38.7%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취업확대에도 공로가 크다. 취업자 증가 기여율은 43.1%에 달하며 고용유발계수도 전산업 평균(8.7)을 크게 상회(10.2)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다. 전체 취업자 2705만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206만명(7.6%)이다.
건설업 생산유발계수(2.225)와 후방연쇄효과 정도를 나타내는 영향력계수(1.177)도 전산업 평균(각 1.891, 1.0)을 상회하고 있는 것처럼 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건설협회의 설명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국회가 솔선수범해 건설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만 건설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준 것에 대해 국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우리 건설산업도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일류 건설산업, 깨끗한 경영, 나눔의 경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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