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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마트서 '비닐봉투' 사용금지..실효성은 '글쎄'

기사입력 : 2019년03월29일 15:11

최종수정 : 2019년03월29일 15:13

"정책 홍보 덜 돼 혼란 커지고 실효성 낮을 것"..업주들 우려
환경부 "인터넷 등 통해 홍보 강화하고 현장 목소리 귀기울일 것"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전국 대형마트를 비롯한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격 금지한다. 하지만 고객과 상인 모두에게 불편만 초래할 뿐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 단속이 실시된다.

지난 1월 환경부가 제작한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 포스터. [사진=환경부]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 곳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두고 업주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 초기에만 반짝 단속에 나선 뒤 이후에는 손을 놓지 않겠냐는 이유에서다. 

서울 종로구 묘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업주는 “비닐봉투 사용 문제는 사실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정부에서도 장바구니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다”며 “하지만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업주들은 고객 편의를 위해서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이제 와 단속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익선동의 B업주도 “대형마트는 단속이 어렵지 않고 체계적이다 보니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겠지만, 중소마트는 워낙 수가 많아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또 비닐봉투 금지 예외항목도 많다 보니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진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비닐봉투 예외 항목으로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은 비닐 포장을 허용하고 아이스크림이나 흙 묻은 채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액체가 새거나 흙 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정부가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을 대상으로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정책을 충분히 홍보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200㎡ 규모의 슈퍼마켓 2곳을 운영하는 C업주는 “당장 주변에서도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며 “정책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고객들과 슈퍼마켓 종업원들 사이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두고 크고 작은 혼란이 있을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닐봉투 사용이 워낙 일반화돼 있어 개선이 쉽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인식과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취지”라며 “업주와 고객의 불편화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와 단체들의 자문을 얻었고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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