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평창군은 행정재산에 대한 정기분 도로점용,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점·사용료를 부과한다.
평창군청.[사진=평창군청] |
26일 군에 따르면 올해 부과 예정 금액은 약 900건 1억3000만원이며 지난해에는 도로 178건 6100만원, 국유재산 615건 4400만원, 공유재산 47건 400만원 등 총 840건 1억900만원을 부과했다.
군은 체납된 점·사용료에 대한 상습 미납자는 지속적인 독촉 및 부동산, 예금 등 압류조치로 체납률을 낮춰 군의 재정건전성을 꾀할 방침이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은 "상습적으로 사용료를 미납한 점용자는 점용기간 만료 시 갱신허가를 불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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