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류 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이문호 대표 구속영장 신청
이문호, 영장실질심사 위해 서울중앙지법 출석
의혹에 대한 입장은 안 밝혀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마약류관리법(향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에 들어갔다.
버닝썬 로고 [뉴스핌 DB] |
이 대표는 ‘조직적 마약 유통을 인정하느냐’, ‘마약 양성반응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성매매 알선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는 법정 출입구에 몰려있는 취재진을 지나가면서 “지나가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을 방조하고, 클럽 영업을 위해 마약 유통을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이 대표는 경찰이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투약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닝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일 “현재까지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총 40명을 입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며 “이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