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 대전서 1차 필기시험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산림청이 나무병원에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치료하는 업무를 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산림청은 18일부터 25일까지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1차 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1차(선택형 필기)와 2차(서술형필기 및 실기)로 구성돼 있으며,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9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및 시험일정.[자료=산림청] |
2019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및 시험과목과 시험시간.[자료=산림청] |
신청 자격은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수목진료 관련 경력 및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응시 원서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시험은 다음 달 27일 대전에서 실시된다. 수목병리학·해충학·생리학·토양학·관리학 등 5과목에서 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산림청은 아파트단지, 공원 등 생활권 수목의 관리를 비전문가가 주로 시행함에 따라 농약 오·남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나무병원에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원수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국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책임지는 나무의사는 최근 생활권 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미래의 핵심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수준 높은 전문가를 배출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시험 관련 문의는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042-381-5144)로 하면 된다.
cty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