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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실망스런 외국인 투자법, 미중 무역협상 앞날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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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인 1979년 ‘중외 합자경영기업법(출자지분 중시)’을 시행했다. 외자와 선진 경험 도입이 얼마나 급했던지 이 법을 입안해 5기 전인대(1979년)에서 통과시키기 까지 채 3개월도 안 걸렸다. 이후 ‘외상독자기업법(외자기업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쌍방합의 중시)’이 잇달아 만들어져 외자 의 중국 진출이 급물살을 탔다.

중국의 새 봄 정국을 달구어 온 2019년 양회가 15일 전인대 총리 기자회견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안정적인 중속 성장 및 신기술, 대외개방에 대한 비전을 밝히는 한편 주요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서도 올 양회의 하이라이트로 주목받는 것은 단연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이다.

외국인 투자법은 40년전인 개혁개방 초기 만들어진 외자기업 관련 3법을 통합한 것으로, 달라진 경제 환경하에서 외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확대 유치할지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 법의 특징이 공평 및 개방의 가치를 강조하고 중국 투자에 따른 외자의 불안감을 해소한 점이라며 미중 무역마찰 등 현실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 입법 특성상 2심을 거친 이 법안은 전인대 폐막일인 15일 원안 통과가 확실시되며, 과도기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비록 논의 시작은 몇 년 됐지만 1차 심의부터 표결까지의 시간은 작년말부터 불과 3개월이다. 흥미롭게도 개방 초기 외자유치를 위해 뚝딱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과 똑같다. 이때문에 특정 목적성을 가진 ‘패스트트랙 입법’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중국 안팎 전문가들은 새 외국인 투자법이 사실상 미국이 도발한 무역전쟁의 예봉을 누그러뜨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대놓고 말한다. 중국측에서는 이 법이 막바지 국면에 들어선 미중 무역협상의 모멘텀을 살리는데 상당한 뒷심이 돼줄 것으로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제 새 외국인투자법에는 그동안 미국이 제기해온 각종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상당부문 반영돼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새 법은 외자기업들의 독자 진출 문호를  한층 넓혔고 진출 전 국민대우 적용을 명시했다.  또 무역전쟁의 주요 원인중 하나인 강제 기술이전 금지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표준제정 및 정부조달 공평 참여 원칙도 강조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우려해온 국가안전(보안)심사 규정과 외자기업 정보보고 조항에 대해서도 전에 없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게 중국측 설명이다. 중국은 또 네거티브 규제 장벽 리스트를 대폭 축소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외자 권익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주장이다.     

중국 류허 부총리도 지난달 24일 넥타이까지 풀고 마주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대표와의 워싱턴 회담에서 외국인기업법에 담긴 이런 내용을 강하게 어필했다. 어쩌면 이 법은 중국이 만든 미국 기업 맞춤식 법안일지도 모른다. 이 법을 중국은 다음에 열릴 8차 고위급 협상테이블에 ‘약속 문서’로 올려놓겠다는 복안이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법이 중진국에 접근한 중국경제 상황과 새로운 경영환경에 맞춰 제정된 것으로 개혁개방 역사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거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현지 경영에서 오랫동안 숱한 애로를 겪어온 외자기업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중국내 미국 유럽 등 외국 기업 단체(상회)들은 새 법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알맹이가 없다며 평가절하하고 나섰다.  

현지 진출 외국 기업들의 이런 반응은 다음 협상 테이블에 나올 미국 대표단의 요구 수준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도록 압박할 게 분명하다. 중국 당국으로선 한껏 공을 들였지만 앞으로 진행될 무역협상 과정이 순탄치만 않아 보이는 이유다.

무엇보다 중국은 제도나 시스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여전히 외자의 골탕을 먹이는 '중국 특색'의 구조적 장벽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다. 중국이 의욕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내놨지만 미중 무역협상 전선에 드리운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쉽게 걷힐 것 같지 않아 보인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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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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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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