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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 외국인투자법' 구체성 결여, 미국·유럽 관계자 우려 표명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4:50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4:50

외자 3법 대체하는 외상투자법 오는 2020년 1월 시행
구체적 집행 방식 및 단편적인 기술로 외국투자자 우려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될 예정인 ‘新 외상투자법’이 미국과 유럽 관계자들로부터 미적지근한 반응을 얻고 있다고 홍콩 매체 SCMP가 14일 보도했다.

[사진=바이두]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 외국인투자법)은 중국내 외국인 투자에 관한 보호 및 촉진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당국은 신규 법안 제정을 통해 중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 하는 한편, 미국과 무역전쟁을 촉발시킨 갈등 요인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 법안에는 강제 기술이전 금지 조항 등 미국측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조항이 포함돼 있어 기대를 모아 왔다.

이와 관련, 주(駐) 중국미국상회(中國美國商會)측은 “원칙적으로 법안 제정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이 법안이 너무 모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 업계 이해 당사자 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빠르게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 신규 법안은 중국기업과 외국 기업간 동등한 대우, 국가 보안 및 특정 업종 규정에 따른 산업 보호 규제와 같은 첨예한 이슈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 당국이 (국가안전에) 필요할 경우 국가 보안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를 검사할 수 있다고 명시된 35조 조항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법제화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라는 분석이다.    

주(駐) 중국 유럽연합 상공회의소(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측도 “법안 제정 과정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의식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급하게 진행되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또 법안이 향후 실제 집행 과정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 부실한 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한편 외상투자법은 개혁개방 초기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기존 중국의 ‘외자 3법(外 資三法)’을 대체하는 신규 법안으로,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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