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03.13 yooksa@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7:59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03.13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