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공정가치 평가·상장사 무더기 퇴출 등 정비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벤처 및 스타트업 등 기업들의 회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선책을 내놓는다. 특히 기업의 비상장 회사 투자지분 평가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새로운 감독지침을 제시하고, 코스닥 기업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던 상장관리 규정개선에도 나선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03.12 dlsgur9757@newspim.com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기업들의 호소하는 어려움들이 제도의 변화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보다 커 보인다"며 “이러한 어려움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회계개혁의 성공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부회장,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등이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업들의 회계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회계기준과 관련한 감독지침이나 법령 해석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도입된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비 상장회사의 지분을 모두 시장가치가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의 활동이 위축되는 등의 우려가 존재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 상장회사 투자지분 공정가치 평가 관련 애로사항과 외부감사인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법령들이 있다”며 “관계기관과 검토한 내용과 이날 간담회 의견을 참고해 감독지침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외부감사에 대한 회계감리에 대한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다음 달 재무제표 심사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금감원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상장법인들이 대거 퇴출되는 등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대출돼 해당 기업과 투자자들이 고통받았다”며 “올해는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관리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개선책은 3월중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용범 부위원장은 "제도는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여 상황에 따라 개혁의 속도와 폭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상과 현실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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