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완화, 지원 규모 늘려..14일부터 신청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1900가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자료=LH] |
이번에 최초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70%에서 100%(맞벌이 120%) 이하로 완화됐다.
현재 3인 이하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0만1814원이다. 지원한도액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신청은 오는 14~29일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격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은 오는 12월31일까지 연중 상시접수한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