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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7명 전원 '무죄'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4:45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5:17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2017년 말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등 의료진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선고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조모 교수 등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신생아 중환자실[사진=김학선 기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영양제(스모프리피드)가 의료진들이 분주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거나, 이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해 신생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공소사실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지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신생아들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병원 의료진이 사건 발생 전날 신생아들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영양제(스모프리피드)를 투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오염된 영양제를 간호사들이 여러 개의 주사제에 분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은 의료진인 피고인들이 감염에 대한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했다"며 조모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 씨 등 의료진 5명에게 금고 1년 6개월~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조 교수는 재판이 끝난 후 현재 심경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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