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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징역 3년...“기무사 직무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3:11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3:12

댓글공작 팀 ‘스파르타’ 운영 및 민간인 사찰 혐의
법원, 6개 혐의 중 4개 유죄 판단
“기무사 직무범위 아냐...정치중립 위반”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MB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득식(66) 전 기무사령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방부 사이버 댓글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5.17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헌법이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더불어 군 정치 중립성을 강조한 것은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수립한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도 항상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 지시를 맹목적 따르면서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이 명시한 가치와 정면으로 반대되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관여된 행위 대부분이 “기무사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6개의 공소사실 중 4가지를 유죄로 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및 정부여당 옹호 트윗글 게시 행위에 대해 “내부적 보안업무지침에 기재된 업무일 뿐, 이를 근거로 수행 업무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해당 행위가 정당한 업무였다는 배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비록 안보 이슈와 관련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정부 입장을 반대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방향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헌법이 천명한 원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아이디 사용자의 신원을 조회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신원조회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지시는 외형적으로는 군 관련 범죄 수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홍보 목적의 웹진을 제작하고 예비역 등에게 전송한 행위 역시 기무사의 직무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며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기무사가 제작한 것을 민간업체가 작성한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녹취록과 사이버 검색 결과 보고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29일 배 전 사령관은 최후변론에서 “사령관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 지휘책임을 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스파르타’라고 불리는 국정원 댓글 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대북 첩보대와 사이버 전담팀을 통해 2만여건의 정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 전 사령관은 방첩수사대로 하여금 정부 비판적인 댓글을 쓴 인터넷 아이디(ID) 310여개를 조회하고, 그 중 18개 아이디에 대해서는 신원을 조회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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