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4일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시 현금 뿐 아니라 현물출연도 허용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현행법상 민간기업, 공기업 등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으로만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 (고흥 강진 보성 장흥 ) (사진=황주홍 의원실) |
기금운영본부가 출범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 총액은 541억원으로 2년치 목표액인 약 1800억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금 뿐 아니라 각종 물품 등 현물 출연이 허용된다면 농어촌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계와 장비, 농어민들을 위한 가전제품 등 물품출연이 가능해져 출연금 확대효과는 물론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삼성, 엘지 등 일부 대기업들도 법안 개정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 이후 상생기금 출연확대를 위해 기업들과 지속적 협의를 하고 있으나 크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물출연 허용은 현금출연이 부담스러운 기업은 물론, 농어업 현장에서 물품 지원이 필요한 농어민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