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성냥갑 사건, 90년대 외설 소설 사건 법원에서 '유죄'
보수적이던 '성 문화'... 세대 변하며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성인용품점 확산, 대중문화에 영향 미쳐
[편집자주]어둡고 컴컴한 지하에서 1층 통유리 매장으로. 젊음의 거리 곳곳에는 성인용품점이 번지고 있다. 카페 또는 갤러리 같은 외관으로 당당히 들어섰다. 세대가 바뀌며 성 의식이 변화한 결과다. '부끄러운 성'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 속도는 경제성장의 속도만큼이나 빠르다. 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그 과정을 들여다봤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19금 대화’를 소재로 유튜브 콘텐츠를 구상하던 30대 여성 김모씨는 최근 이 계획을 접었다. 경쟁자의 강력한 콘텐츠에 승산을 잃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방송 중 성인용품을 사용하고 돌아와 평가하는 유튜버도 있더라”며 “절친 사이에 오가는 가감 없는 성적 대화를 소재로 삼으려 했는데 이 정도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도 ‘성(性)’은 이제 하나의 콘텐츠다. ‘19금 콘텐츠’가 단순한 음란물이었던 과거와 달리 일반인들도 성에 대해 부끄럼 없이 이야기하고 성 기구에 대한 관심을 밝힐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성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당당히 양지에 섰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성은 음지의 문화였다. 유교의 영향으로 보수적인 성 문화를 가졌던 과거를 거쳐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구식 성 문화가 유입되고 있다. 새로운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성에 대한 인식은 서서히 변화돼 왔다.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의 한 성인용품점 /뉴스핌DB |
◆“성관계 할 수 있다”... ‘개방적인’ 청소년·대학생 증가세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8년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6만40명 가운데 5.7%(3422명)가 성 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비율이다. 성 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첫 경험 연령은 평균 13.6세를 기록했다.
1986년 전국의 남녀 중·고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한 조사에서는 청소년 성 관계 경험 비율이 3.8%에 불과했다. 입맞춤과 포옹 등 신체 접촉 경험자도 7.2%였다. 청소년들의 성 의식 변화가 성경험 증가로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개방화된 사회적 인식이 드러났다. 2017년 학원복음화협의회가 조사전문회사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대학(원)생 12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만이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결혼과 별개로 혼전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2012년 62.4%에서 2017년 82.8%로 늘어났다. 혼전 동거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67%로 같은 시기 30.9% 증가했다.
◆20세기 한국, 나체 명화·성적 묘사가 ‘유죄’였던 사회
국내에서 성이 개방화된 역사는 길지 않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개방적인 성 관념을 드러내면 풍기가 문란하다며 손가락질 받기 일쑤였다. 성은 개인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통제 대상이 되기도 했다.
배우자가 아닌 자와의 성관계를 법적으로 처벌하던 간통죄가 대표적이다. 이 법은 1953년 제정돼 2015년 2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폐지되기까지 62년 동안 유지돼 왔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70년에는 스페인 화가 고야의 그림 ‘나체의 마야’를 성냥갑에 새겼다는 이유로 유엔화학공업사가 벌금을 물었다. 음화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 대법원은 “명화라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음란이 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소설 <즐거운 사라>로 유명한 고 마광수 연세대 국문과 교수는 1992년 강의 도중에 검찰에 연행돼 구속되기도 했다. 소설이 외설스런 음란 문서에 속한다는 이유에서다. 3년 뒤 대법원은 ‘즐거운 사라’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년 전인 2008년만 해도 인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타이틀곡 ‘주문-MIROTIC’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선정돼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널 가졌어”와 “Under my skin" 등의 가사가 선정적이라고 지적했지만 이듬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해매체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개인 활동에 국가 간섭 최소화... 변화하는 사회상
성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통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문제로 이어졌다. 또 개인 문제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사회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성 문화에 대한 의식 변화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마저 바꿔놨다. 길거리부터 대중문화까지 '상품화 된 성'이 진열됐다. 젊은이의 거리 홍대·이태원에는 성인용품점이 우후죽순 생기고, 개인에 따라 성행위를 떠올릴 수 있는 노래 가사와 춤 동작이 10대 청소년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음란에 대한 판단이 너그러워지며 '익숙해진 성'은 성적 자극을 더 익숙해지게 만든다.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성을 통제하던 법의 잣대도 느슨해지고 있다. 최근 성인용품 수입과 관련해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의 개인적 활동에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여성의 신체 형상을 본 딴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재품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또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며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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