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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과세수 25.4조 '역대 최대'…3년째 빗나간 세수 추계

기사입력 : 2019년02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2월08일 15:00

작년 국세수입 293.6조…법인세·소득세 수입↑
집행 못하고 남긴 예산 8.6조…전년대비 1.5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이 역대 최대치인 2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십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는 2016년 이후 3년째 이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을 마감한 결과 총세입과 총세출은 각각 385조원, 36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16조5000억원 흑자다. 결산상잉여금에서 올해로 넘어온 이월금 3조3000억원을 빼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 흑자다. 세계잉여금은 2015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다.

[자료=기획재정부]

◆ 국세수입 293조6000억원…초과세수 25조4000억원

총세입 385조원 중 국세 수입이 293조6000억원이다. 2017년(265조4000억원)보다 28조2000억원 더 걷었다. 정부가 2018년 예산을 짜면서 예상한 국세수입(26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5조4000억원 많은 규모다.

25조원을 웃도는 초과세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대규모 초과세수는 2016년(19조7000억원)과 2017년(23조1000억원)에 이어 3년째 이어진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세금 증가가 초과세수를 이끌었다. 지난해 법인세로 걷은 세금은 70조9000억원으로 정부 예상보다 7조9000억원 더 들어왔다. 2017년 반도체 수출 호조로 기업 영업이익이 48.9% 증가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소득세로 걷은 세금은 84조5000억원이다. 정부 예측치보다 11조6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 부동산 거래가 16.8%(주택 기준)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7조7000억원 더 들어왔다. 임금 상승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근로소득세도 정부 예상치보다 2조3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정부 예상보다 2조7000억원 증가한 70조원이다. 아울러 지난해 주식거래대금이 27.8% 증가한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로 걷은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2조2000억원 불어난 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세목별 국세수입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2017년 법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돼 법인세 증가했다"며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세수추계 분과를 신설하고 조세재정연구원과 협업하는 등 세수 추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 지난해 집행 못한 불용 예산 8조6000억원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을 하지 못하고 남긴 예산은 8조6000억원이다. 불용 예산은 2017년(7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을 보여주는 불용률도 다시 늘었다. 지난해 예산 불용률은 2.3%로 2017년(2.0%)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마감된 세입·세출 실적으로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국가결산보고서에는 세입·세출 이외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이 추가로 담긴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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