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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국민연금 '정관변경' 한정에 한숨 돌려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7:19

국민연금, '정관변경' 한정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정관변경은 특별결의 사안...사실상 주총 통과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되 그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한진그룹이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사해임이나 사외이사 선임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이 사실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겨냥,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이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최악은 피했으나 아직 안도하긴 이른'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이같이 정관이 변경되면 현재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 상태인 조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한진칼 등기이사에서 '자동 해임'되기 때문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한진그룹은 1일 오후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번 결정으로 한진칼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짧게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서 정관변경을 요구해 올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기금위는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결론을 내렸다. 한진칼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고, 대한항공에는 비경영참여 주주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한 것.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직후 "한진칼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며 "대한항공에 대한 비경영 참여적 주주권 행사는 최대한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에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범위를 '정관변경'으로 한정, 이사해임이나 사외이사 선임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사실상 최소화하기로 했다.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관변경은 발행주식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한진칼 지분은 28.93%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오는 3월 열리는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총에서 사실상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첫 적용하는 사례로 상징적인 차원에서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날 한진그룹은 오전 일찍부터 촉각을 곤두세운 채 기금위 회의 결과를 지켜봤다. 일부 관계자들은 직접 회의가 진행된 플라자호텔을 찾아 현장 분위기를 살피기도 했다. 내부적으로는 이번 결과에 대해 다소 안도하면서도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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