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방송법 시행령 개정추진
유료방송사 채널 구성‧운용의무 규제 완화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지역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가 의무 송출하는 채널에서 JTBC, TV조선, MBN, 채널A 등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4개 채널은 삭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편PP의 채널을 포함해 채널을 구성‧운용토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40일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방송법령에서는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상 채널 수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현재 방송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 유료방송사 의무송출 PP는 종편 4개, 보도 2개, 공공 3개, 종교 3개, 장애인 1개, 지역 1개, 공익 3개 등 최소 17개이며, 의무 재송신 채널(KBS1, EBS)을 포함하면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총 19개 이상이다.
이와 관련해 종편PP 4개 채널은 지난 2011년 승인 이후 시청률과 방송‧광고매출 등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종편PP 의무송출제도에 대해 검토했다. 논의 결과, 종편PP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안으로 제안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사진=과기정통부] |
또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에 부과된 허가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효율적 점검을 위해 이행점검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업무를 소속기관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