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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상표권 논란에 대표 입건까지…IPO 기대주 '머쓱'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7:10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7:10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올해 기업공개(IPO) 기대주로 꼽히는 바디프랜드가 잇단 악재에 휩싸였다. 상표권 논란에다 대표이사 형사입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계획대로 상장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는 바디프랜드에 대해 상장예비심사 기일을 연장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1월 13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 45영업일 만인 지난 24일 심사 기한이 종료됐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에 거래소는 현재 기간을 연장해 심사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회사 측에서 자료 제출로 시간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계속 자료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상장예비심사에서 45일을 넘겨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따로 정해진 기한이 없다.

[사진=바디프랜드]

문제는 상장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바디프랜드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사실상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갑질논란'을 일으켰던 바디프랜드는 최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박상현 대표가 형사 입건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총 6100여 만원에 이른다.

또한, 바디프랜드는 최근 고가의 어린이·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출시와 관련해 허위·과대광고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바디프랜드가 '성적'과 '키'를 내세워 이 제품을 홍보했는데, 실상은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출시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바디프랜드가 미국 특허청에 등록 완료한 핵심상표권을 사내이사 개인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배임 의혹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불미스러은 일이 이어지면서 투자업계에선 올해 예정된 바디프랜드의 상장이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일고 있다. 바디프랜드가 올해 IPO시장에서 몇 안 되는 대어급으로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바디프랜드는 국내 안마의자 시장의 65%를 점유한 압도적 1위 기업이다. 2017년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130억원, 834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8.8%, 29.5% 증가했다. 투자업계는 바디프랜드의 상장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을 2조~3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공모 규모는 4000억~5000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리도 언론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론보도가 정확하다고 하면, 위법적 요소가 있는 것이고, 그런 법적 이슈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바디프랜드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상장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며 "지금 거래소가 심사중에 있다. 정해진 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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