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 가계대출 자본·예대율 규제 실시...가계대출 더 조인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7일 12:00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지난해 9.13가계대출 규제대책이 효과를 거두는 만큼, 올해는 1금융권에서 2금융권까지 규제를 확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5일 오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 농협, 신한, 농협,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지난해 시행된 가계대출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7년 8%대로 꺾인 이후 2018년3분기말 기준 6.7%로 낮아졌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으나,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가계부채 위험 요인으로 △가계부채 절대규모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을 꼽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시행키로 했다.

가계부채 절대 규모를 줄이기 위해 업권별·회사별 가계부채 증가세를 세밀히 모니터링하며 특이 동향 발생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도 올해 안에 도입한다. 예대율 규제 개선은 내년 1월까지 완료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동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말까지 명목 GDP성장률 수준(5%대)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이다.

가계대출 취급 기준 강화를 위해 작년 10월 도입한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규제인 DSR 관리지표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2금융권에도 올해 상반기중에 도입한다.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DSR은 2018년6월 72%에서 2018년11월~12월 47%로 크게 낮아졌다. DSR 90%초과 가계대출 비중도 2018년6월 19.2%에서 2018년11~12월 8.2%로 낮아졌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를 대비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상환능력 심사 체계 정교화, 월 상환액 고정 주담대 상품 출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를 위해서도 가계대출 관리 방식과 유사하게 금융회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당국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