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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건전성 규제] 하반기부터 RP 차입만큼 현금 보유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9:13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9:13

RP매수시 담보증권·차입자 신용위험이 반영된 최소증거금율 병행
금투업규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예고...연내 시행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정부는 하반기부터 금융사가 RP 차입을 하기 위해선 차입규모에 연동해 현금성자산을 보유하는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RP 매수시 담보증권과 차입자 신용도가 반영된 증거금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RP거래는 RP매도자(자금차입자)가 증권을 담보로 RP매수자(자금운용자)로부터 단기간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평균 RP거래 규모는 지난 2015년 38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75조4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은행권 RP매도(자금차입)는 86.9%에서 96.4%로 늘었다. 시중유동성 증가, 단기자금시장 구조개편 추진 등으로 RP거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RP시장은 구조적으로 시스템리스크에 취약할 소지가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RP거래의 90% 이상이 익일물 거래에 편중 돼 있다. 이에 대규모 차환리스크, RP 차입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등으로 자금시장 불안이 증폭될 가능성 상존한다. 특히 최근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익일물 거래를 주도하면서 잠재적 위험이 증대했다는 판단이다.

또 국내 RP 거래시 헤어컷(채무 삭감)이 담보증권의 위험과 차입자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5%)으로 적용되는 관행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100억원 차입을 위해서는 105억원 가치의 담보 제공만 하면 됐다.

이에 금융위는 RP차입 비중이 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상으로 RP차입 규모에 연동하는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RP차입 만기에 따라 비율을 차등화하여 기일물 확대 유도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 등 시장참가자가 RP매수시 담보증권 특성과 차입자 신용위험이 반영된 최소증거금율을 마련해 적용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겠다는 거다.

구체적으로 담보증권의 신용등급이 낮고 만기가 길수록 높은 헤어컷 적용하고, 차입자의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헤어컷 적용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금투업규정 개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조치들을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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