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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사교육 행위 근절 위한 합동 점검 나서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06:05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06:05

박백범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는 학원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합동 점검은 오는 1월 말부터 11월까지 총 10회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2019년 제1차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부처는 세금탈루 학원 조사, 학원법령 위반 학원 정보 수집 등 불법 사교육에 대해 수요가 증가하는 1~3월 신학기와 동·하계 방학기간, 명절 연휴 전후, 수시·정시 대입전형기간 등에 합동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합동 점검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일제점검 방식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민간)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이뤄진다.

합동 점검 지역은 서울 강남 4구와 양천구·노원구, 경기 고양(일산)·성남(분당)·용인·수원 및 부산, 대구, 광주, 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 지역이다.

올해부터 학원 내의 아동학대 행위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도 참여한다.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초등 5·6학년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와 자유학년제 확대 등 최근 교육 정책을 이용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거짓·과대 광고를 하는 학원, 교습소 등을 집중 단속한다.

고액 교습비로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반일제 이상 운영 유아 대상 학원(외국어, 예능 및 놀이 교습과정)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사립유치원 폐원 후 외국어 또는 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학원의 경우 명칭 사용, 교습과목 및 교습비 등에 대한 편법 운영 사례가 있는지 단속한다.

드라마 ‘SKY캐슬’ 속 사례와 같이 고액 진학상담(입시컨설팅 등), 고액 개외과외교습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관할 교육지원청 미신고 등 탈법 소지가 있는지 점검한다.

이번 범부처협의회에서는 일제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학원 명단을 국세청으로 통보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도록 협조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교육부는 총 172개소 학원 합동점검을 통해 학원법령 위반사항 149건을 적발하고 교습정지(2건), 과태료 부과(24건) 등 총 160건 제재 조치한 바 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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